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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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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해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 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