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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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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종전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법률 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쉽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양육 환경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