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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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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