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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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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